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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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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10, 99·7·1, 2001·7·12, 2003.06.30.]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 데히드· 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 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 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 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 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 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밖에 공기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 스·암모니아· 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 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 ·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 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 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 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 ·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 만 그밖에 공기중에 일정량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공기중에 노출되더라도 통상적인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 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 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라 함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용기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한다)중 가스(당해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당해 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 그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된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으로 접합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시임용접 그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리터 이하인 1회용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27.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28. "특수고압가스"라 함은 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ㆍ포스핀ㆍ세렌화수소ㆍ게르만ㆍ디실란 그 밖에 반도체의 세정 등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신설 2003.06.30.]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1.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4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개정 99·7·1]
④법 제3조제5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98·1·10, 99·3·12, 99·7·1, 2001·7·12]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 구성하는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 "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7. 특정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넷 [신설 20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