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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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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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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 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