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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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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①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서 "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 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 용수·정비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98·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