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24호 일부개정 2004. 03.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용기등의 수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 2004.3.8]
1. 용기등의 제조등록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정비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에 필요한 잔류가스의 회수장치를 갖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