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6155호 일부개정 2000. 01. 12.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이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손님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위생관이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 및 통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을 개설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영업소 개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1.12>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 말일 현재 그 관할구역안의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목욕장의 욕수를 원수(욕조등에 주입되기 전의 물을 말한다) 및 욕조수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 기타 수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④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위생관이용역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입욕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이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2.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
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5.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도지사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보고 및 출입·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 및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공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실태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이하 "관광숙박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위생관리상 위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또는 풍속관련법령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
2. 당해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청문)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중위생 영업자단체의 설립)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고 그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의 종류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영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위생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제1항제1호의 자는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후 3월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위임 및 위탁<개정 2000.1.1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등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0.1.12>
제19조(국고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생서비스평가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일부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하거나 그 시설을 사용한 자 또는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기준 또는 오염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업무를 행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기간중에 업무를 행한 자,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를 행한 자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욕수의 수질기준을 위생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이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839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율의 제정 또는 개정시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제4조 (이용사·미용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 이용사·미용사 면허는 이 법에 의한 면허로 본다.
제5조 (영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업자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중위생영업자단체로 본다.
제6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청문으로 본다.
제7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율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155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