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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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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한 자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