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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91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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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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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2005.5.31]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1998.9.16, 2005.5.31]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수출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