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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723호 일부개정 202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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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조·판매 등의 신고)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