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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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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2(자동거의 사용정지)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운전자 또는 자동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6월(당해 자동거가 중대한 범죄행위에 직접리용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거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그 자동거의 사용정지와 자동거검사증의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령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거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자동거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자가 당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와 당해 자동거를 절취 또는 강취당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2.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제45조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3. 자동거가 범죄행위에 리용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리용되었을 때
②제1항제1호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범위와 제3호의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