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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0(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협회는 매 사업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년도 2월말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