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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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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
①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소지한 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입국한 날로부터 1연간에 한하여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그 국제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②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