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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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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14(리사회)
①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리사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한다.
③리사장은 리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리사회는 재적리사 과반삭의 출석과 출석리사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삭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