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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7(횡단등의 금지)
①자동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거마(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0·8·12]
①자동거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를 횡단하거나 회전하거나 후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행자 또는 거마(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