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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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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4(신호기등의 설치관리)
①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고속도로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내무부장관은 고속도로의 관리자에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