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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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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위해방지등의 조치)
경찰관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 기타 사정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거도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위험 또는 혼잡할 념려가 있을 때에는 이의 방지와 교통의 안전 및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시 진행중인 자동거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당해 거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