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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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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①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9.4.9, 2000.7.27>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자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의 종류별 취급석유제품이 아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행위
2. 특정지역 또는 전국적인 석유수급의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정도로 석유제품의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시켜 공급하는 행위
3. 석유제품의 거래선의 변경 또는 유지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제공하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4.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5. 삭제<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의 사유로 법 제13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