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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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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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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등)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7.27, 2000.12.29>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 및 석유제품 : 1리터당 14원
2.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 1톤당 9,750원
3.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 1리터당 23원
4.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휘발유 : 1리터당 36원
5.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탄 : 1톤당 19,031원
6.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생연료유 : 1리터당 17원
②삭제<2000.7.27>
③삭제<2000.7.27>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석유제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석유제품을 수입하도록 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그 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4.9, 2000.7.27>
⑤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9.4.9, 20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