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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1.1.8.]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