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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6342호 일부개정 2001. 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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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교훈장)
①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②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시 품위유지의 의례적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개정 2001.1.8.]
③제2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적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