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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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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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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南·北韓往來등의 節次)
①軍事分界線以南地域(이하"南韓"이라 한다) 또는 海外에 居住하는 國民이 軍事分界線以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南韓에서 北韓으로 가기전 또는 北韓에서 南韓으로 온 후에 出入國審査를 한다.
②外國人의 南·北韓 往來節次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1.12.29.]
③外國人이 北韓을 거쳐 出入國하는 경우에는 이 法의 出入國節次에 관한 規定에 의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