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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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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査證)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査證은 1回에 한하여 入國할 수 있는 單數査證과 2回이상 入國할 수 있는 複數査證으로 구분한다.
②法務部長官은 査證發給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在外公館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査證發給에 관한 기준과 節次는 法務部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