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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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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보호의 통지)
出入國管理公務員은 容疑者를 보호한 때에는 國內에 있는 그의 法定代理人·配偶者·直系親族·兄弟姉妹· 家族·辯護人(이하 "法定代理人등"이라 한다) 또는 容疑者가 지정하는 者에게 3日이내에 보호의 日時·場所 및 이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용의자가 통지받을 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