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보호)
①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事務所長· 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命令書의 발부를 申請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資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出入國管理公務員은 外國人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疑心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逃走하거나 逃走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事務所長· 出張所長 또는 外國人保護所長으로부터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出入國管理公務員의 名義로 緊急保護書를 발부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
④出入國管理公務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外國人을 보호한 경우 48時間이내에 保護命令書를 발부받아 그 外國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解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