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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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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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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外國人의 滯留 및 活動범위)
①外國人은 그 滯留資格과 滯留期間의 범위내에서 大韓民國에 滯留할 수 있다.
②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은 政治活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에 滯留하는 外國人이 政治活動을 한 때에는 그 外國人에 대하여 書面으로 그 活動의 중지 기타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