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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제7034호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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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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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船舶등의 제공금지)
①누구든지 外國人을 不法으로 입국시키거나 출국시킬 目的으로 船舶등이나 여권·선원수첩·사증·탑승권 그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29.,2002.12.05.][[시행일 2003.03.06.]]
②누구든지 不法으로 入國한 外國人을 大韓民國안에서 隱匿 또는 逃避하게 하거나 그러한 目的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7·12·13]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