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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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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