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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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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권한의 위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