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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법률 제16299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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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과태료)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실 공개 및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한 자
3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2019.1.15] [[시행일 2019.7.16]]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보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7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 [[시행일 2016.6.2]]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3.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3항제7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