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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7513호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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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①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관할구역안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가 제81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시행일 200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