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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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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위원 및 임기)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2.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3. 행정안전부 제2차관
4. 지식경제부 제1차관
5. 환경부 차관
6. 고용노동부 차관
7. 국토해양부 제1차관
8. 방송통신위원회 차관급 공무원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