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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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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협회의 협조 등)
협회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협조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정보체계
3. 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4.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