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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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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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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교육과학기술부
다. 행정안전부
라. 지식경제부
마. 환경부
바. 고용노동부
사. 국토해양부
아. 방송통신위원회
자. 조달청
차. 중소기업청
2. 소방방재청의 소방준감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엔지니어링산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0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