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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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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록 열람등)
①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시키거나 그 기록의 내용 탐지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동일한 환자의 진료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그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