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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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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시행일: 부칙참조(제23718호)]]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1.7.1]
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