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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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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