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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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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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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 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