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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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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시행일 2012.4.15]]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시행일 2012.4.15]]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