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14.1.14]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4]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필요성·배경·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4.1.14]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