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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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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