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9.25, 2009.11.2 제21807호(궤도운송법 시행령), 2011.7.1, 2012.4.10, 2012.7.20 제23966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7.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1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