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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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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2012.4.10] [[시행일 2012.4.15]]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9.8.5, 2012.4.10] [[시행일 2012.4.15]]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시행일 2012.4.15]]
[본조제목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