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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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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보전에 관한 사항
2.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6. 재정확충 및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4.10] [[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