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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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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