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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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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8, 2006.3.29 제1942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6.4.28 제19463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2008.1.31, 2008.9.18 제21019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 2008.9.25, 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7.7,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12.15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11.3.9, 2011.11.16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수용·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제26조제42조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제3편제4장제10절·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6의2. 법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6의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16의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16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