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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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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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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2.4.10,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4]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