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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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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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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삭제 [2004.1.20]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