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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6호 전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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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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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