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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6호 전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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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