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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6호 전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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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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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토지의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토지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