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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6호 전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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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